법률 정보
-
사이버 모욕죄의 필요성 여부법률 정보 2013. 9. 7. 18:45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고도의 정보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해 가상 공간이 크고 빠르다. 그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이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고 연예인 자살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쟁점화 되면서 형법의 모욕죄처럼 사이버 상에서 모욕죄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사이버모욕죄 반대 의견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반대 의견으로는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
-
형법 제13조 범의, 구성요건적 고의법률 정보 2013. 9. 7. 18:37
Ⅰ. 고의의 의의와 본질 1. 고의의 의의 고의란 객관적 행위상황을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고의는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를 그 내용으로 한다. (1) 지적 요소 고의는 지적 요소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 형법은 이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의 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 요소를 결여한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가 된다. (2) 의지적 요소 고의는 의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형법 제 13조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 지적, 의지적 요소가 모두 결여된 경우에는 인식 없는 과실의 문제가 되고 지적 요소는 존재하나 의지적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인식 있는 과실의 문제가 된다...
-
이석기의원이 받을 영장실질심사란?법률 정보 2013. 9. 5. 00:49
어제 4시 무렵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 되었지? 그래서 곧 이석기 의원이 받게 될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 알아보자 아, 들어가기 앞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헌법 제 44조를 보면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 따라서 국정원이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국회에 동의안이 정부를 거쳐 전달되고 투표를 하게 된거지.. 그렇다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것이지.. 체포영장은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해야하는 필요적 절차지.. 다만 예외로 미체포된 피의자가 도망 등 심문 불가시 생략 가능해..
-
형법 제 87조 내란죄, 제 28조 음모 예비법률 정보 2013. 9. 4. 00:18
요즘 시끌벅적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알아보자 국정원이 수사하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죄 사실 내란죄라는 죄명이 적용된 것이 아마 전두환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진 20년 정도만에 새로이 적용된 죄명으로 익숙치는 않은 죄명이라 하겠지? 내란죄는 형법 제 87조에 규정된 죄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라고 정해저 있다 즉 내란죄는 가담자의 지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처벌한다.. 이하 조항을 보면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금고에 처하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