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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훈 교수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
    시사 정보 2019. 9. 2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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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BP5fOxPQjB4

     

    이영훈 교수라는 자가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 한 발언을 하자 mbc 기자가 해당 교수를 취재하던 중 뺨을 맞은 사건이다.

     

    사실 나는 이 뉴스를 보고 이영훈이라는 자에 대한 비판보다 이 뉴스를 송출한 MBC나 취재 기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다. 물론 이영훈의 주장에는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혁대상이 되어야 할 곳을 뽑으라면 나는 국회, 검찰, 언론을 뽑는다.

     

    그런데 국회는 결국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로 심판을 하기에 선거철이 되면 시장판을 돌아다니면서 굽신거리는 때도 있다.

     

    검찰은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어 현재 개혁의 주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언론은 개혁의 대상에서 매번 빗겨나갔던 것 같다. 여론 몰이를 하고 어용언론이 되기도 하며 팩트체크도 되지 않은 사실로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개인의 인격을 방송, 신문 등으로 말살시킨다. 

     

    그런데 가장 책임을 지지 않는 곳이 언론인 것 같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기자가 들어갔다는 것은, 기자라는 자들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방증이고 또한 그동안 부정한 일도 많이 했다는 방증이다.

     

    이전부터 언론에 대한 비판적 글을 쓰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오다 위 뉴스를 보고 글을 쓰게 되었다.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이영훈이라는 자가 취재를 거부하였음에도 기자는 자택까지 쫓아가 이영훈을 따라다니며 인터뷰를 요구하다 뺨을 맞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영훈은 막말을 한 자인데 기자까지 폭행을 해? 라며 분노를 하였을 것이고 기자 역시 그를 노렸겠지만 나는 저 기자의 행태가 매우 괘씸해 보인다.

     

    기자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하여 취재를 하고 언론으로 내보낼 수 있겠지만, 헌법상 권리도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리와 상충될 시 제한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어찌 보면 검찰과 기자는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을 파악하는 일이다. 그게 죄가 되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기소를 하는 것은 검사, 언론으로 송출하는 것은 기자다. 

     

    검찰이 사실을 파악하는 수사를 할 때 임의적 방법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려면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기자는 유사하게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많은 수단을 동원하는데, 위처럼 취재대상자를 졸졸 쫓아다니거나 집 앞에서 대기하거나 위요지를 침입하는 등 어떻게 보면 검찰보다도 막강한 수사를 하고 있다.

     

    기자가 발로 뛰어 사실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옳지만, 그 방식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 범인을 수사하는 검찰도 방식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그저 사실을 알리는 기자는 제재 방안이 없는 것이다.

     

    검찰에 수사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를 통해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시 법관에게 소명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다.

     

    그런데 기자는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 주거침입, 강요,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마음껏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알 권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은 언론일 것이다. 또한 이를 제재하려고 하면 언론침해, 언론사찰 등을 이유로 신문, 방송을 도배할 것이다.

     

    나는 저 기자의 뺨을 친 이영훈이라는 자를 옹호하고 싶은 맘은 없지만,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거절의사를 밝힌 자에게 계속 인터뷰를 요청하는 취재 방식은 앞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의 답을 듣는데 매달리지 말고 더 발로 뛰어 사실관계를 파헤쳤으면 좋겠다. 과거 수사기관이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도 불사하던 것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이 사건의 화룡정점은 뺨 맞은 것을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미디어를 통해 송출을 했다는 점이다. 어찌보면 이영훈의 분노를 유발하여 뺨을 맞고 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내보내 국민들의 분노심을 상승시키고 충족시키려는 방송. 정말 적폐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pc방에서 전원을 내려서 이용자들을 열 받게 해 놓고 게임중독의 증상이라고 한 것도 mbc로 기억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 언론에 대한 비판 글을 많이 쓰려고 한다. 취재대상자를 괴롭혀서 이를 영상으로 남겨 모욕을 주는 방법, 발로 안 뛰고 수사기관에서 언론보도나 받아 베껴쓰기, 팩트와 허위사실을 교묘히 뒤섞어 선동을 하는 방식. 이제는 사라질 때도 되지 않았나?  뒷돈 받아 기사나 쓰고 밥 얻어먹고 다니던 시절은 지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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