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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 311조 모욕죄
    법률 정보 2013. 9. 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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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모욕죄



    형법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312조 제1항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의 및 성격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외적 명계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모욕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당ㄴ체도 포함된다. 자연인인 이상 유아, 정신병자도 포함되나, 사자는 제외된다.

     

    2) 행위

     

    모욕죄의 행위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다.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언어, 서면, 거동을 불문하나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설명가치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가치의 존부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 의미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한 무례한 행동은 모욕이 아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때 기수가 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모욕죄는 고의범이므로 공연히 모욕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가해의사, 목적은 필요 없다.

     

    3. 위법성

     

    (1)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형법 제 310조의 적용여부

    제 310조의 문리해석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제 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大判 1959.12.23, 4291형상539). 따라서 정치, 학문, 예술분야의 비판, 논평의 경우는 제 20조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4. 소추조건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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