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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93조 여적죄란?법률 정보 2013. 9. 8. 14:20반응형
오늘 뉴스를 보니 갑자기 국정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도 검토 하겠다고 하지?
그럼 형법상 여적죄에 대해 알아보자
여적죄는 형법 제 93조에 규정되어 있어
제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죄인데
형을 보면 알겠지만 오직 사형인 엄청난 중죄지
한마디로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과 싸우면 오직 사형인 죄로
국가를 배신한 죄를 강하게 묻는 죄이지..
본죄는 외국과의 교전상태를 전제로 해
합세란 적국에 가담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말하지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
제 10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조항이고
제 101조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한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만약 여적죄를 적용한다고 해도 여적음모죄를 적용시키겠지
제 102조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적국에 대해 부가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이 법률을 이석기의원에게 적용한다면
일단 북한이 적국인가에 대한 문제야..'적'보다 '국'에 대한 문제지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안해 반국가단체지..
한마디로 북한은 우리땅인데 무기를 가진 반국가세력들이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거지..
하지만 판례에서 간첩죄 같은 죄명을 적용할때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취급한다고
하여 이런 죄를 취급할때 적국으로 취급할 수 있을 수도 있긴한데
애매한 문제야 일단..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교전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휴전중이기 때문에
교전 상태라고 볼 수 있는지도 애매한 문제야...
하지만 사실 일단 여적죄라는 법률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한마디로 전쟁중에 우리나라 배신해서 뒷통수 치면 무조건 죽인다 라는
사실 군법 같은 조항이라고 생각해..
국정원이 결국 여적죄를 적용시키면 여적음모정도겠는데
과연 법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여적죄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고 조문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라..
일단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봐야 정확히 해석할수 있겠는데
수사중인 증거를 지금 알 수는 없는거니까 기다려 봐야지
사실 여적죄는 거의 사문화된 법률이야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이 이럴때 발휘되는 거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북한)에 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법률이야
종북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창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겠지?
만약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법리적 싸움을 통해
검사가 확정적으로 유죄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종북세력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내게 되고
우리나라는 무너지고 말지..
사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전혀 논리가 없는건 아닌데..
나중에 국가보안법에 대해도 논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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