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선생님 불체포 특권법률 정보 2019. 6. 15. 18:18반응형
대부분 사람들은 불체포 특권 즉, 체포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 국회의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은 대통령, 외교관, 선관위 위원, 선거 후보자에게도 있으며,
오늘 서술할 선생님 즉, 교원 역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1991. 5. 31. 제정 및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4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원은 학교 내에서 현행범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체포영장이 있어도 교장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
물론 교장의 동의가 있으면 학교 내에서, 동의가 없으면 학교 밖에서 체포 가능하다.
반응형'법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이패스 무단 통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유죄일까 (0) 2019.07.05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과 횡령 (0) 2019.06.25 형법 제 93조 여적죄란? (0) 2013.09.08 형법 구파와 신파의 비교 (0) 2013.09.07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 (0) 201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