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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패스 무단 통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유죄일까
    법률 정보 2019. 7. 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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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3094900051?input=1179m

     

    하이패스 204차례 무단통과 운전자 죄목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연합뉴스

    하이패스 204차례 무단통과 운전자 죄목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김선호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07-03 14:35)

    www.yna.co.kr

    얼마 전 위와 같은 뉴스를 접했다

     

    사건 개요는,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200여 차례 통과한 사람에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를 적용하였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개인적으론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으면 한다.

     

    우선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현재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법률조항을 보면,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예를 들면 자판기에 동전에 구멍을 뚫어 실로 연결한 후 동전을 집어넣어 음료수를 빼먹고 다시 실을 땡겨 돈을 빼냈을 때, 바로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인 자판기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한 것이다.

     

    원래 편의시설부정이용죄라는 죄는 없었고 1995년에 신설된 조문인데, 

    형법 제347조(사기)는 사람을 속여야만 성립되기에, 현대사회에 이르러 무인시설로 대체됨에 따라 사람이 없는데 자동화 시설을 속여 재물을 취득할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어 생긴 조문으로 알고 있다.

     

    즉 사람을 속인게 아니라 기계를 속였을 때 성립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위 자판기의 예처럼, 동전에 실을 묶어 다시 돈을 빼내면 기계는 마치 돈을 넣은 것으로 인식하기에 기계를 속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하이패스 무단 통과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번째, 유료자동설비 부분이다.

     

    다시 자판기의 예를 들면, 동전이라는 투입이 있어야 음료수가 나오는 산출이 있다. 즉 자동설비라는 것은 어떠한 작용에 따른 반응이 있는 시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하이패스 시설을 어떠한가, 그저 뚫려있는 도로일 뿐이다. 다만 지나갈때 자동으로 차량 내 단말기를 인식할 뿐인 것이다. 차량 내 단말기가 없으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수납을 자동으로 할 뿐인 것이지 도로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즉, 자동설비라면 반응이 있어야 할텐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하이패스 통과 구간이 100미터 가량 있어서 최초 진입시 끝 구간에 있는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라서 무단통과시 차단기가 안올라가 차량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라면 나는 자동설비라고 인정하겠지만, 현재 하이패스 통과구간은 그저 전자적으로 수납 편의를 제공할 뿐이지 자동설비로 봐야할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정한 방법의 이용이다.

     

    다시 자판기의 예로 돌아가서, 실로 동전을 연결하여 다시 빼내는 즉, 부정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저 자판기 내에 있는 음료수를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가 될지언정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하이패스 무단통과로 왔을 때, 운전자가 과연 어떤 부정한 방법은 이용한 것일까

     

    운전자는 그저 도로를 운전한 것만 있을 뿐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기계를 속여 도로를 통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는 현재 법으로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 저렇게 무단통과하는 사람을 그냥 봐줘야하나? 그건 절대 아니다.

     

    당연히 무단통과요금 및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여 채권회수를 해야할 것이다.

     

    한마디로 도로이용을 하고 돈을 안 냈으면 소송을 통해 돈을 회수받거나 차량을 압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도로공사에서는 위와 같은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형사적으로 압박하여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고소를 남발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너무 쉽게 이를 인정하는 것 같다.

     

    다시 말하지만, 무단 통과자를 추호도 편들고 싶지 않지만, 채권회수를 위해 고소를 하고, 처벌을 시켜 전과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현 사태가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 

     

    왜 도로공사에서는 차단시설을 설치하던가, 차량을 압류하던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며

     

    왜 법원에서는 단순 요금 미지불 사항을 처벌하려는지 모르겠다.

     

    이런식이라면 앞으로 계약 후 채무불이행 시, 단순히 기분이 나빠 돈을 지불하지 않을 시 모두 형사처벌을 시켜야 할 것이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최후적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며, 현재 법조문으로도 처벌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나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한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법원과 도로공사에서 단순히 요금 미지불 문제로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시키는 현 체제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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