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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음주운전 무죄(긴급피난)시사 정보 2019. 6. 11. 19:4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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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5m 운전…"음주운전 무죄" | 연합뉴스
술 마시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5m 운전…"음주운전 무죄", 이정훈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06-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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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포털에서 뉴스를 보니, 오래간만에 좋은 판결이 나왔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대리운전을 맡긴 A와 대리가사 B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대리기사 B는 도로에 차를 주차한 채 갔다
그러자 A는 도로에 주차된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이 때 A는 음주운전인가?
내용만 봤을 때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듯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사실 대리기사 분들이 다들 자는 늦은 시간 술에 취한 사람을 데리고 대리운전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
주취자를 위한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진상이 많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다만 문제는 요즘 대리기사들이 문제가 생기면 차를 두고 내려버리고 숨어서 차주가 운전할 때까지 기다려서 음주운전으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1차적 책임은 물론 진상짓을 한 차주겠지만, 대리기사도 어떻게 보면 도찐개찐으로 복수하는 것이다
도로에 차를 세우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뻔히 하는 상황에서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정말 진상 때문에 대리운전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주차공간에 차를 세우고 가면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사건으로 넘어와서,
이 사건에서 판사는 긴급피난을 적용해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럼 긴급피난은 무엇인가
형법 제22조를 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 있어서 도로에 차를 방치하면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 등이 상당할 것이고, 차주인 A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인데, 법에서 이런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무조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실제 이동거리가 5미터에 불과하고 도로 바로 옆 주차장에 차를 댄 차주의 행위에 대해 판사는 아주 적절하게 판단하였다고 본다.
검사는 무조건 음주운전이니 처벌해야한다고 기소를 하였겠지만, 판사는 아주 현실감각을 가지고 제대로 판결한 명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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