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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도입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사 정보 2019. 9. 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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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로스쿨 1기 변호사가 배출되고도 벌써 7년 여가 흘렀다.

     

    지금까지도 로스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사시 존치(이젠 완전 폐지되었기 때문에 존치보단 부활이 맞겠다)를 요구하는 자도 많다.

     

    사시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로스쿨을 도입하였을까

     

    나는 공정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사법고시가 로스쿨보다 뛰어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해 부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로스쿨을 도입했을까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일 것이다. 사시낭인 문제도 그중 하나일 것인데 이는 로스쿨 역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리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낭인이 존재할 것이고 5번의 시험만이 가능한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역시 낭인일 것이다.

     

    나는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는 사법고시 출신의 기득권화, 그리고 이로 인한 부정부패, 법조시장 접근성 확보 등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한 의도였다고 생각한다.

     

    사시 출신으로 판사 생활과 인권변호사,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많은 것을 보아왔을 것이다.

     

    과거엔 몇 백 명만이 사시에 합격하였고, 그 자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상류층에 정착한다. 그들끼리 법조계를 주무르고, 담합도 있었을 것이며, 그 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행정부 장관, 공기업 사장으로 나아가 한국 사회를 주름잡았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값비싼 변호사 비용이 엄두가 나지 않았고, 돈 있는 자는 전관 변호사를 사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결국 이러한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을 것이고 이 대안이 바로 로스쿨이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다.

     

    사실상 사시와 다를 바 없는 수험생활, 사시 출신보다 능력 하락, 공정하지 못한 입학, 값비싼 수업료, 법대 수업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법학 대학원 수업,,

     

    나는 현재 다시 사시를 부활하기보단 법조시장 개방에 방점을 둬서 개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중 하나가 변호사 자격증화이다.

     

    현재는 정해진 합격생 수가 있다. 결국 그 안에 들기 위한 하나의 시험일뿐이지 로스쿨제도는 사시와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원수 제한 없이 일정 요건이 되면 무조건 자격증을 부여하고, 로스쿨도 야간과정, 방송통신대학 등 사이버 수업 등을 대체하여 더 많은 인원이 도전하고 많은 사람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수준으로 주변에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 몇백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시민에게 이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결국 변호사는 돈 있는 사람의 방패만 될 뿐이지 일반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수의 변호사가 있다면 법조시장은 더욱 커지고 그만큼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시민들이 아주 쉽게 변호사를 살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쉽게 동행할 수 있고, 수많은 다툼도 민사소송을 맡겨 법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지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끼리 언쟁이나 몸싸움 심지어 살인으로도 나아간다.

     

    현재도 변호사들은 앓는 소리를 한다. 돈을 못 번다고 한다. 근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예전에 비해 돈을 못 버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예전엔 부당이득을 받아왔던 것이다. 소수만이 누리는 독점권력을 이용하여 너무 많은 돈을 받은 것이다.

     

    지금도 변호사들을 보면 품위유지를 위해 외제차를 끌고, 목 좋은 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무장을 두고 일을 한다. 공인중개사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결국 변호사들은 과거의 영광을 현재도 누리려고 하다 보니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사실 일반인의 기준에선 고소득자이다.

     

    또한 우리나라엔 수많은 법률이 산재하고, 건축, 의료, 해상, 이혼, 특허, 조세 등 아주 특수한 영역이 존재하는데, 아무리 변호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법률을 다 알지 못한다. 따라서 변호사들도 자신만의 전문영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소송이라는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 돈과 권력을 누려온 것은 법조인이었다. 앞으로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구매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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