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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하는가?
    시사 정보 2013. 9.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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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주칠 일도 없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무엇이고 왜 폐지가 논의되는지 알아보자

     

     

    국가보안법을 보면 1조에 목적이 적시되어있다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

    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항을 보면 목적이 적시 되어있고 2항에는 과도한 법률적용을 엄격히 금지 시키고 있다.

     

    사실 1항에서 중요시 보아야 할것은 반국가활동 규제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이지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형법상

     

    의 죄명을 적용하기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이번 이석기의원 사건 처럼 여적죄를 적용 검토한다고 기사나 나왔지만

     

    여적죄는 구성요건이 적'국'과 합세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어 

     

    북한을 적국으로 볼 것인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

     

    반국가활동에 대해 확실하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폐지 논의가 이루어 지는가?

     

    그건 첫번째 역사적으로 이 법을 가지고 민주열사들을 많이 탄압한 사실이다

     

    과거 독재정권 군부정권 시절 국가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강력하게 탄압할 근거를 마련해 준 근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그래서 지금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분명히 국가보안법을 정권유지나 반대되는 의견을 묵살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민주적이지 못했던 정부에서 행해진 일이고

     

    지금은 다르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눈이 깨어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자체가 잘못된 법률이 아니다

     

    과거 그 적용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법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우리는 휴전중이다. 지금도 간첩이 북한에서 내려오고 있다.

     

    과거처럼 무장공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한국에 침투하여

     

    국가분란을 조장하고 언론계 영화계 쪽에서 선동을 하고 있다.

     

    국가의 근간을 교묘하게 파먹어 가는 것이다.

     

    물론 이유도 없이 표현들에 대한 탄압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두번째, 북한과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자들의 다수가 북한과의 통일을 저해한다고 한다.

     

    사실 이 문제는 정말 복잡한 문제이다.. 전쟁 그리고 통일

     

    하지만 분명한것은 우린 휴전 중이다..

     

    통일을 생각해야겠지만 그것이 적화통일이어서는 안된다.

     

    북한이 항상 주장하는 2가지가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이다..

     

    왜 이 2가지를 극도로 싫어할까?

     

    주한미군은 군사적으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한다

     

    국가보안법은 법적으로 북한의 대남 선동 간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없게 되면 알게 모르게 주체사상을 교묘하게

     

    섞은 언론매체와 영화 문학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반국가단체가 생겨나서 점차 주체사상은 증폭되고

     

    점차 자신도 모르게 빨갛게 물들어 가게 된다..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어야한다

     

    하지만 종북과 주체사상은 현재 휴전중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를 수 있음이 

     

    아닌  틀림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실 국가보안법상 주체사상을 단순히 공부한다고 해서

     

     문제될건 없다  그것을 찬양하고 전파하고 선동하는 것을 처벌한다..

     

     

     

     

     

    나는 국가보안법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1조 2항에 적시되어 있듯이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 역시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법의 적용이 잘못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손질을 하고

     

    시민들이 감시하고 지적해야지

     

    잘못 적용된다고 필요한 것을 폐지하자고 하는 이들은

     

    한 번쯤 의심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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