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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의 필요성 여부법률 정보 2013. 9. 7. 18:45반응형
<사이버모욕죄의 필요성 여부>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고도의 정보 시스템과 인프라를 통해 가상 공간이 크고 빠르다. 그에 따라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이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고 연예인 자살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쟁점화 되면서 형법의 모욕죄처럼 사이버 상에서 모욕죄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사이버모욕죄 반대 의견
사이버모욕죄 신설의 반대 의견으로는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사이버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라 자살예방과 관련된 법이 제정되어 고인을 추모하고 급증하는 자살을 막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률에 사이버 모욕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도 또 도입하자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론자들은 사이버모욕죄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장치로써 남용될 수 있고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거나,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도 보고 있다. 또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 등 그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면 혐오스러운 욕설 이외에도 풍자적 표현, 완곡한 표현, 다소 거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도록 자의적 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모욕죄를 처벌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며 처벌하는 국가 역시 사라지는 추세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이 모욕죄 조항을 이미 폐기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했으며, 세계 언론 자유위원회(WPFC) 또한 모욕죄의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이다.
3. 사이버모욕죄 찬성 의견
찬성론자들은 기존 모욕죄 등에서 규정한 처벌이 너무 약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다.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은 전파 범위가 넓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더욱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욕죄 등으로 재판받은 피고인 중 절반 이상이 벌금형 등 가벼운 재산형의 처벌로 해결되기 때문에 벌금형 말고 회복 불가능한 명예에 대한 훼손에 대해 타당하고 적절한 처벌이 규정되어야 한다고도 본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2004년 837건에서 작년 2천106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욕설정보 심의사건 수도 2006년 2천74건에서 작년에는 3만5천288건으로 17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에 더 이상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행위를 눈 감고 볼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4. 결론
우리나라 특성상 또 사회변화 추세상 사이버상 범죄행위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역시 한 범위이다. 한 번 발생한 모욕 행위는 사이버 공간 특성을 가지고 신속하고 강력하게 전파된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자살이라는 더 큰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기존 법률이 있지만 좀 더 현재 추세에 적합한 법률을 신설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본다.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한 번 더 생각하고 글을 쓰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행해야 한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에 상대를 모욕하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행위까지 용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모욕에 대한 불명확한 해석 역시 합리적 판단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다고 본다. 모욕적 언사가 이루어진 상황과 배경에 비추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판단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판단이 자의적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법형사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모욕죄 자체를 위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 기존 이행되고 있는 3심제나 국민참여재판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자의적 판단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이버모욕죄 역시 친고죄로 규정하여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를 막는다면 현대 사회에 적합하고 유용한 법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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