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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의원이 받을 영장실질심사란?법률 정보 2013. 9. 5. 00:49반응형
어제 4시 무렵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 되었지?
그래서 곧 이석기 의원이 받게 될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 알아보자
아, 들어가기 앞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헌법 제 44조를 보면 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지..
따라서 국정원이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국회에 동의안이 정부를 거쳐 전달되고 투표를 하게 된거지..
그렇다면 이제 영장 실질 심사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것이지.. 체포영장은 아니야
그리고 반드시 해야하는 필요적 절차지..
다만 예외로 미체포된 피의자가 도망 등 심문 불가시 생략 가능해.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해야하고
미체포 피의자는 법원에 인치된 때로부터 빠른 일시로 지정해야서 심문해야해..
이석기 의원의 경우 미체포 피의자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심문해야하는데
오늘 바로 진행될거야
영장실질심사시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을 붙여줘야하는
절차야.. 물론 이석기 의원은 수많은 변호인이 붙어있기 때문에
국선을 선정할 필요는 없겟지?
미체포 피의자는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 후 심문하는데
지금 이석기 의원이 이에 해당하지.. 지금 뉴스를 보니 경찰서 유치장에 구인되어
있다고 하는군..
몇 시간 후면 심사가 진행 될거야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 신문이 원칙이지..친족이나 피해자등은 허가를 얻어 방청할 수 있어
그리고 이 기간은 구속기간 불산입이지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에대해 불복방법은 없어
더 자세한 내용도 많지만 일단 요정도로만 알고 있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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