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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 87조 내란죄, 제 28조 음모 예비
    법률 정보 2013. 9. 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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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끌벅적한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 알아보자


    국정원이 수사하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죄


    사실 내란죄라는 죄명이 적용된 것이 아마 전두환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으니까


    거진 20년 정도만에 새로이 적용된 죄명으로 익숙치는 않은 죄명이라 하겠지?





    내란죄는 형법 제 87조에 규정된 죄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라고 정해저 있다


    즉 내란죄는 가담자의 지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처벌한다..


    이하 조항을 보면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금고에 처하고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수괴급과 중요임무 종사자와 단순 관여자를 구분하여 형량을 정하여 놓았다.


    제90조를 보게되면


    제 1항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금고에 처한다


    제 2항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내란의 예비음모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선동 선전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제 91조를 보면 국헌문란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1.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


    이라고 형법에 명시되어 있지.






    좀더 시사적 쟁점으로 넘어가서 예비 음모에 대해서도 알아볼까 



    형법 제 28조를 보게 되면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예비 음모는 법률에 특별히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는 불가벌이야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내란죄는 분명히 법률에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하지..





    하지만 어떠한 경우가 예비 음모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에 자세히 있지 않으니까


    판례의 해석을 볼까


    판례 중에


    사병들이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한탕 하자"라는 말을 나눈 것은 음모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어..


    범죄 실행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쉽게 말해 그냥 해본 말 정도로 해석한거지




    이 판례가 가장 대표적으로 현 상황에서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판례지..



    하지만 단순히 비교할 사항은 아니야


    위 판례는 진짜 단순히 그런 말을 나눈 정도의 사안이었고


    이번 사건은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아 참, 


    예비 음모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자면 예비는 실행착수 전 외부적 준비행위이고


    음모는 심리적 준비행위지..



    현재 국정원에서 모은 증거로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때는 내란음모죄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지..


    물론 아직 수사중이고 증거 역시 명확히 나온 것 없으니까 속단하긴 


    이르지만 ....


    몇몇 사람들은 주장하듯이 위 판례처럼 단순히 농담 따먹기 정도로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녹취록 내용이 너무 섬뜩할 정도지..


    이석기 의원을 정신병자, 허언증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자신의 지지 정당을 위해 하는 말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지..


    일단 모든것을 떠나  이번 사건은 


    상당히 재미있다.. 앞으로 결과가 궁금해진다..


    섣불리 유죄 판단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이석기 의원을 허언증으로 몰고 가는 것도


    필요 없지.. 재판을 기다려 봅시다 ㅎ


    정치적 쟁점과 법률적 쟁점이 뒤섞인 재밌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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